2025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9/1~9/15) 안내 · 체크리스트
9월에는 2025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열립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월)~9월 15일(월), 지급은 12월 말 예정입니다. (korea.kr, hometax.go.kr)
2025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9/1~9/15일 까지 신청 가능.- 자격,지급시기,자동신청을 한눈에

한눈에 보기 (요약)
- 신청 기간: 2025.09.01(월) ~ 09.15(월)
- 대상 소득: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
- 지급 시기: 2025년 12월 말(심사 후 순차 지급)
- 신청 경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hometax.go.kr)
- 정산: 2026년 6월에 2025년 연간 기준으로 추가지급/환수 정산 (nts.go.kr)
대상자 : 근로소득 위주 저소득 가구, 청년 알바, 단시간 근로자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 → 정기신청 대상)
자격·소득·재산 요건
1) 소득(연간 총소득 기준·가구유형별)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2) 재산 요건(가구 합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부채 차감 없음).(복지로)
3) 가구·소득·재산 판단 기준일(반기 신청 시)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은 전년도 기준으로 12월(상반기분) 먼저 지급,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해당연도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반기 vs 정기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반기신청(이번) | 정기신청 |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 기준 소득기간 | 2025년 1~6월(상반기) | 2025년 연간 |
| 신청 시기 | 2025.9.1~9.15 | 2026.5월(통상 5.1 |
| 지급 시점 | 2025년 12월 말 일부 선지급 | 2026년 8~9월경 |
| 정산 | 2026년 6월 연간 기준 정산 | (정기 자체가 연간 기준) |
-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반기신청을 했다면 그 해 정기신청은 중복 불가(다음 해 6월 정산으로 처리).
지급 시기·정산 로드맵
- 9월 신청 → 12월 말 상반기분 일부 지급
- 다음 해 6월(2026.6) → 2025년 연간 기준으로 추가지급/환수 정산
※ 자녀장려금은 반기 지급 대상이 아니며,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산 시 함께 반영됩니다. (korea.kr, nts.go.kr)
9/1~9/15 신청 절차(홈택스·손택스)

준비물
- 공동·금융·간편인증 중 택1, 본인 명의 계좌번호, 휴대전화, (배우자 소득 조회 시)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 동의
손택스(모바일) 경로
- 손택스 앱 실행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안내문 기반 간편신청 또는 직접입력 신청 선택 → 연락처·계좌 확인 → 제출.
홈택스(PC) 경로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본인인증 → 항목 확인·제출.
안내문 못 받았어도 신청 가능: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손택스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NEW) — 놓치기 쉬운 포인트

-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확대되었습니다.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korea.kr)
- 자동신청 혜택 확대 이후 수혜 인원 증가 등 제도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언제 동의? 정규 신청 기간 중에만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에는 동의 불가(올해 운영 기준).
Tip: 자동 신청은 안내문 수신 및 요건 충족이 전제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 직접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주 틀리는 요건 · 체크리스트
- 소득 유형 착오
-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어야 근로장녀금 반기신청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 포함 시 정기신청 대상.
- 가구원 기준일·재산 기준일 혼동
- 반기분은 전년도 기준으로 12월에 선지급, 다음 해 6월에 해당연도 기준으로 정산.
- 재산 합계 산정 누락
- 전세보증금·자동차 시가표준액·금융자산 포함, 부채 차감 없음. 합산해 2.4억 미만 확인.
- 배우자 소득 조회 미동의
- 부부 합산 총소득 확인을 위해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 동의 필요.
- 중복 신청
- 반기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 중복 불가, 6월 정산으로 처리.
청년 알바 ·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팁
- 근무 형태가 변동(아르바이트 기간 단축/연장)되더라도 상반기 실제 근로소득이 반영됩니다. 급여 명세·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면 심사 대응이 수월합니다.
- 근로시간이 적더라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해 정산에서 추가 환수 가능성이 있으니, 하반기 소득 전망도 함께 고려해 예산을 계획하세요.
지급 시기
심사 완료 후 12월 말부터 순차 지급(계좌입금).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처리 현황 확인 가능.
일정 흐름: 접수 → 심사중 → 심사완료 → 지급처리(12월 말부터 순차 입금)
지급 알림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피싱 주의! 링크 대신 손택스/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확인하세요.
지급 지연을 부르는 흔한 원인 & 해결
- 입금계좌 오류/휴면 → 동일명의 유효 계좌로 12월 초까지 변경
- 배우자 동의 누락 → 홈택스에서 소득정보 제공 동의 재요청
- 연락처 변경 미반영 → ‘마이페이지’에서 휴대전화/이메일 갱신
- 증빙 불일치(명세서·입금액 차이) → 급여대장·명세 재발급 받아 업로드/보관
상태 확인 요령
손택스 앱 → 장려금 메뉴 → 심사진행상황에서 단계별(접수·심사중·지급처리·완료) 표기를 수시로 체크.
상태가 오래 멈춰 있으면 문의 시 ‘접수번호+가구정보’를 함께 준비하세요.
받은 뒤 체크할 것
- 입금명 확인(국세청/장려금 표기)
-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내역서 기준으로 가구·소득·재산 판단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 시 이의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하세요.
- 자동신청 동의를 이번 기간에 해두면, 향후 안내대상일 때 자동접수되어 놓치기 줄어듭니다.
보안·사기 예방
- ‘장려금 특별 대출’ 권유, 수수료 선결제 요구, QR 결제 유도는 의심.
- 공식 앱/홈페이지 외 링크 클릭 지양, 앱 내 알림/메시지함으로 교차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안내문을 못 받았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손택스로 직접 신청하세요.
Q2. 상반기 반기신청 했는데, 5월에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으로 처리됩니다.
Q3. 자동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 2025년부터 자동안내·자동신청 제도 확대로, 신청 기간 중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신청이 적용됩니다
(안내대상 포함 및 요건 충족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