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신청일 현재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2026년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확대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는 보증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늘어나니 본인에게 맞는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만 34세 이하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소득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을 합산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가구는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넘어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혼가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를 말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할 예정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녀양육가구도 신혼가구와 같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녀양육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1인 이상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태아도 자녀로 인정됩니다.
지원 내용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청년은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는 한도가 더 높습니다. 최대 3억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종전 2억원에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적용됩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을 생략하고 보증비율 100%를 적용합니다. 다만 선순위요건과 채권보전조치는 이 경우에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지만, 신청과 심사는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과 영업점 방문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취급은행 목록이나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는 공식 상품안내 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취급은행이나 HF 고객센터(1688-8114), 담당 주택보증처에 문의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외 대상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자만을 위한 상품입니다.
그 외 특정 임대차 유형이나 보증금 한도를 초과한 건에 대한 제외 기준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리스트가 없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제외 조건이 있는지는 신청 전 취급은행이나 HF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요건과 채권보전조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보증한도와 소득기준은 일반청년, 신혼가구, 자녀양육가구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시점도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확대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날짜 이전 접수건의 처리 방식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시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별 보증한도
| 구분 | 보증한도 |
|---|---|
| 일반 청년 | 최대 2억원 |
| 신혼가구 | 최대 3억원 |
| 자녀양육가구 | 최대 3억원 |
지원대상 연령 기준 변경
| 구분 | 기존 | 변경 |
|---|---|---|
| 지원대상 연령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
| 적용 시점 | – | 2026년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
유형별 소득기준
| 구분 | 소득기준 |
|---|---|
| 일반청년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 신혼가구 | 부부합산 7천만원 초과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가능 |
신청 전 확인 사항
-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인지 확인했나요?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나요?
- 신혼가구나 자녀양육가구에 해당한다면 완화된 소득기준과 상향된 보증한도를 확인했나요?
- 임차주택의 선순위요건과 채권보전조치 충족 여부를 확인했나요?
- 취급은행이나 HF 고객센터(1688-8114)에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문의했나요?
문의처와 공식 링크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 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강화: https://hf.go.kr/_custom/hf/_common/board/index/21.do?mode=view&articleNo=600626
- 한국주택금융공사 – 특례전세자금보증 상품안내 페이지: https://www.hf.go.kr/ko/sub02/sub02_01_04.do
자주 묻는 질문
Q.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만 34세 이하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대상 연령이 넓어졌습니다.
Q.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을 합산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넘어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보증한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청년은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상향됩니다.
Q. 신혼가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신혼가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입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할 예정인 경우도 신혼가구로 인정됩니다.
Q. 자녀양육가구도 소득기준이 완화되나요?
A. 네. 자녀양육가구는 신혼가구와 동일하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녀양육가구는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1인 이상이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신청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취급은행 목록이나 온라인·영업점 신청 구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아, HF 고객센터(1688-8114)나 담당 주택보증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증금이 1억원 이하면 더 쉬워지나요?
A. 보증금 1억원 이하로 이용할 때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없이 보증비율 100%가 적용됩니다. 다만 선순위요건과 채권보전조치는 이 경우에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 언제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되나요?
A. 2026년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확대된 기준(만 39세, 상향된 보증한도)이 적용됩니다. 이 날짜 이전 접수건의 처리 방식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Q. 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제외 대상은 무주택 여부 외에 더 있나요?
A. 특정 임대차 유형이나 보증금 한도를 초과한 건에 대한 공식적인 제외 기준 리스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지는 신청 전 취급은행이나 HF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개편 전에 보증을 받은 사람도 새 기준을 적용받나요?
A. 확대된 기준은 2026년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이 날짜 이전에 접수된 건의 처리 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HF 고객센터 외에 문의할 곳이 있나요?
A.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담당 주택보증처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특례전세자금보증 공식 안내와 취급은행 정보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확인한 공고·안내명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 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강화, 한국주택금융공사 – 특례전세자금보증 상품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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