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청년 근로소득공제 확대, 대상 29세→34세·공제액 40만→60만원

작성자: magictap

게시일: 10월 18, 2026

2026년부터 생계급여 청년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29세에서 34세로 넓어집니다.

일하는 청년의 소득 공제액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 생계급여 계산이 달라집니다.

다만 추가공제만으로 수급자가 되는 건 아니니 대상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책명
생계급여 청년 근로소득공제 확대, 대상 29세→34세·공제액 40만→60만원
주관·운영
보건복지부
지원금액
추가 공제액 월 40만원 → 60만원 (적용 대상 29세 → 34세 이하로 확대)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핵심 변경 내용

생계급여 청년 근로소득공제 핵심 요약 카드

2026년부터 생계급여 청년 근로소득공제 내용이 바뀝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1월 보도자료). 적용 대상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집니다.

추가 공제금도 함께 오릅니다. 지금까지는 월 40만원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월 6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받으며,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가 더해집니다.

지원 대상

생계급여 청년 근로소득공제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신청가구 중 만 34세 이하 청년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구 자체는 생계급여의 일반 선정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32% 이하 소득인정액이어야 합니다. 1인가구는 월 820,556원 등 가구원수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부양의무자 기준 금액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내용: 공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청년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원을 우선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일반 소득공제 30%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1인가구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월 100만원을 버는 청년이라면 100만원에서 60만원을 뺀 40만원이 남습니다. 이 40만원에서 다시 30%를 공제하면 소득인정액에는 28만원만 반영됩니다.

이 예시는 1인가구의 특정 조건을 가정한 사례이며, 실제 결과는 가구원 수·소득·재산·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청년 근로소득공제로 소득인정액이 줄어들면 생계급여 산정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지급액은 가구마다 다르니 단정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생계급여 청년 근로소득공제 신청 절차 카드

생계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은 방문 상담·접수가 원칙이며, 청년 근로소득공제의 전용 신청 절차나 서식이 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조사 과정에서 자동 반영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제외 대상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와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생계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생계를 보장받고 있어 청년 근로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기준을 못 채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제 대상 연령이 넓어졌다고 자동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서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

청년 근로소득공제 변경 내용

구분기존2026년부터
적용 연령29세 이하34세 이하
추가 공제액월 40만원월 60만원

공제 계산 예시 (1인가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예시)

단계내용
근로소득월 100만원
60만원 우선 공제 후40만원
일반공제 30% 추가 적용 후 소득인정액 반영액28만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신청 정보

항목내용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소득인정액
1인가구 선정기준 금액월 820,556원
신청 방법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생계급여 제외 대상

유형설명
시설 거주자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북한이탈주민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신청 전 확인 사항

  • 가구 안에 만 34세 이하 청년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1인가구 월 820,556원).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노숙인 자활시설 등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준비하세요.
  • 정확한 시행일정과 신청 절차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문의처와 공식 링크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 청년 근로소득공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중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2026년부터 공제 대상과 공제액이 모두 늘어납니다.

Q. 신청 대상 나이는 어떻게 바뀌나요?

A. 지금까지 만 29세 이하였던 적용 대상이 2026년부터 만 34세 이하로 넓어집니다.

Q. 공제액은 얼마나 오르나요?

A. 추가 공제금이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오릅니다. 근로·사업소득에서 이 금액을 먼저 뺀 뒤 나머지에 일반 공제 3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Q. 공제를 받으면 생계급여를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A. 가구원 수,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예시로는 1인가구 월 100만원 소득 시 소득인정액에 28만원만 반영된다고 안내하며, 이는 특정 조건의 예시일 뿐입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생계급여를 신청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Q. 추가공제만 받으면 생계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공제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적용되는 항목일 뿐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도 제외대상입니다. 이들은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Q. 정확한 시행일자나 신청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2026년 중 세부 시행일정이나 전용 신청서식 여부는 공식 출처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 최종 확인하세요.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일 2026. 10. 18.
확인한 공고·안내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정부24(gov.kr) 생계급여 서비스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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