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육아휴직 연 1회 1주·2주 선택 가능, 급여는 7일 이상 써야 나옵니다

작성자: magictap

게시일: 10월 18, 2026

단기육아휴직은 자녀 돌봄이 급할 때 1주 또는 2주만 쓰는 새로운 휴직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방학이나 자녀 질병 때 짧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정책명
단기육아휴직 연 1회 1주·2주 선택 가능, 급여는 7일 이상 써야 나옵니다
주관·운영
고용노동부
지원금액
통상임금 구간별 80~100%(월 상한액)를 사용일수 7일 또는 14일만큼 일할 계산 지급
신청방법
사업주에 휴직 신청 +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지원 대상

단기육아휴직 핵심 요약 카드

단기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도 대상입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사용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이 휴원·휴교하거나 방학을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사고로 입원했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집중적으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단기육아휴직은 연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1주(7일) 또는 2주(14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른 일수로는 쓸 수 없습니다.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전체 육아휴직 기간은 통상 최대 1년 6개월 등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기존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최대 3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7일 이상 사용했을 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의 구간별 80~100%를 월 상한액 범위에서 사용일수(7일 또는 14일)만큼 일할 계산해 받습니다.

신청 방법

단기육아휴직 신청절차 카드

신청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단기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휴원·휴교 통지문이나 진단서 등을 함께 냅니다.

신청 시점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방학을 사유로 쓸 때는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라면 당일 개시하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급여는 별도로 신청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거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거나, 한 번에 일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 신청 가능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할 곳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단기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거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취업한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단기육아휴직을 쓸 때 몇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일수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학을 사유로 쓸 때는 30일 전 사전신청이 원칙입니다. 당일신청은 휴원·휴교나 질병·사고 같은 긴급사유에만 허용됩니다.

단기육아휴직을 쓰면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후 쓸 수 있는 일반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급여는 7일 이상 사용했을 때만 나옵니다. 지급액은 사용일수(7일 또는 14일)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사용 기간별 급여 지급 여부

사용 기간일수급여 지급 여부
1주7일지급(일할 계산)
2주14일지급(일할 계산)

사유별 신청 시점

사용 사유신청 시점
방학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
휴원·휴교, 자녀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 사유당일 개시 신청 가능

급여 신청 가능 기간

구분기간
신청 시작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마감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전 확인 사항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지 확인했나요?
  • 해당 사업장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방학 사유라면 휴직 개시 30일 전에 신청했나요?
  • 휴원·휴교 통지문이나 진단서 같은 증명자료를 준비했나요?
  • 1주(7일)와 2주(14일) 중 어떤 것을 쓸지 정했나요?

문의처와 공식 링크

자주 묻는 질문

Q. 단기육아휴직은 누가 쓸 수 있나요?

A.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쓸 수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자녀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으로 집중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Q. 하루나 사흘처럼 원하는 날수만큼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단기육아휴직은 1주(7일) 또는 2주(14일) 중 하나만 선택해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일수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급여는 꼭 받을 수 있나요?

A. 7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구간별 80~100%를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Q. 단기육아휴직을 쓰면 원래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단기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기존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최대 3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방학이 아니라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라면 당일 개시하는 단기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학을 사유로 할 때만 30일 전 사전신청이 필요합니다.

Q.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육아휴직 중에 일을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청 서류와 절차는 고용노동부와 고용24(work24.go.kr)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일 2026. 10. 18.
확인한 공고·안내명 고용노동부 –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 (정책자료),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육아휴직 급여,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worklife.kr) –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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