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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육아휴직 연 1회 1주·2주 선택 가능, 급여는 7일 이상 써야 나옵니다

10월 18, 202610월 18, 2026 작성자: magictap
단기육아휴직 제도 안내 대표 이미지

단기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연 1회 1주 또는 2주 선택해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신청방법, 급여 지급 기준을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육아지원 태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단기육아휴직, 방학돌봄, 워킹대디, 워킹맘,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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