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비 폐지가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10%를 더하던 방식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부양비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줄었던 저소득층이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과 무관하게 본인 소득만으로 수급 여부를 따집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의 대상은 기존 의료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가 '부양비'로 간주돼 본인 소득에 더해지면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줄었던 사람들입니다.
2026년 1월부터는 부양비가 소득 산정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무관하게, 본인과 가구의 실제 소득·재산만으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40%는 1인가구 1,025,695원, 4인가구 2,597,895원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아예 없는지, 있다면 부양능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부양의무자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로 없어진 것은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부를 수급권자 소득으로 간주해 더하던 '부양비 산정' 부분입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새로운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존 의료급여(1종·2종 진료비 지원) 수급자격을 유지하거나 넓혀주는 제도 개선입니다.
부양비는 폐지 전까지 부양능력 미약구간에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해, 일률적으로 10%를 수급권자 소득으로 반영하던 제도였습니다. 이 10%가 없어지면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면, 그동안 부양비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국비 기준 약 9조 8,4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1,518억원(+13.3%)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 중 부양비 폐지 등 부양의무자 제도개선에 배정된 예산은 215억원입니다.
신청 방법

의료급여 신청은 기존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부양비 폐지를 위해 별도로 신청서를 내거나 새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 세부 절차는 이번 확인 과정에서 복지로 상세 안내 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아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서류와 절차는 방문 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외 대상 및 그대로 유지되는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적용 대상에서 별도로 제외되는 집단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폐지된 것은 '부양비' 산정 방식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존재 여부, 부양능력 판정 같은 의료급여 선정의 다른 기준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원래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부양비 폐지와는 별개로 기존에도 있던 기준입니다.
주의사항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부양의무자 유무나 부양능력 판정 같은 기존 기준은 계속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로 없어진 것은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부를 수급권자 소득으로 간주해 더하던 '부양비 산정' 부분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모두 사라졌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로드맵을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은 보도자료에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부양비 폐지 전후 비교
| 구분 | 변경 전(2025년까지) | 변경 후(2026년 1월부터) |
|---|---|---|
| 부양비 반영 여부 | 부양의무자 소득 10%를 수급권자 소득으로 간주·반영 | 부양비를 소득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 |
| 소득인정액 판단 기준 | 본인 소득 + 부양의무자 부양비(10%) | 본인(가구)의 실제 소득·재산만 반영 |
| 부양의무자 제도 자체 | 유지 | 유지(부양비 산정만 폐지) |
2026년 기준중위소득 40%(의료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40% |
|---|---|
| 1인가구 | 1,025,695원 |
| 4인가구 | 2,597,895원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개요
| 구분 | 금액 |
|---|---|
| 2026년 의료급여 예산(국비) | 약 9조 8,400억원 |
| 전년 대비 증가분 | 1조 1,518억원(+13.3%) |
| 부양의무자 제도개선(부양비 폐지 등) 예산 | 215억원 |
신청 경로별 방법
| 신청 경로 | 방법 |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 전 확인 사항
- 본인이 기존에 의료급여 신청에서 부양비 때문에 제외되거나 급여가 줄었던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40%(1인가구 1,025,695원, 4인가구 2,597,895원) 대비 본인·가구의 실제 소득·재산 확인하기
- 부양의무자 유무와 부양능력 판정 등 기존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는 점 확인하기
-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점 확인하기
- 세부 서류·절차는 방문 전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다시 확인하기
문의처와 공식 링크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8173&act=view
- 보건복지부 – 수급자선정기준(기초생활보장):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Q. 부양비 폐지로 새로 받는 지원금이 생기나요?
A. 아닙니다. 신규 현금성 지원금이 아니라, 기존 의료급여(1종·2종 진료비 지원) 수급자격을 유지·확대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Q. 부양비가 정확히 뭔가요?
A. 부양능력 미약구간에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해, 수급권자 소득으로 반영하던 것입니다. 폐지 전까지 일률적으로 10%가 적용됐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도 다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이번에 폐지된 것은 부양비 산정 부분뿐입니다. 부양의무자 유무나 부양능력 판정 같은 기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A. 별도의 모집·접수 기간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도 개선으로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의료급여 자체는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제외되는 대상이 따로 있나요?
A.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는 부양비 폐지 적용 대상에서 별도로 제외되는 집단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앞으로 더 완화되나요?
A.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로드맵을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반영 여부와 신청 절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고·안내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보건복지부 – 수급자선정기준(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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