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지원대상·금액·기간)

작성자: magictap

게시일: 8월 14, 2026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상반기분을 미리 받고 하반기분은 자동 정산되는 구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구유형별 지급액과 신청 자격, 제외 대상을 미리 점검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책명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지원대상·금액·기간)
주관·운영
국세청
지원금액
가구유형별 최대 165만~330만원(최소 3만원부터)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 등으로 신청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핵심요약 카드-가구유형별 지급액과 신청기간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런 경우에는 5월에 진행되는 정기신청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도 함께 봐야 하는데,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별로 정해진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소득과 재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대상이 되므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전에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며, 최소 지급액은 3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반기신청의 특징은 지급 방식에 있습니다. 상반기분(1~6월 근로소득 대상)은 일단 2025년 요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이후 2026년 확정 요건으로 다시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정산 과정에서 실제 받아야 할 금액과 차이가 있으면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반대로 더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받는 상반기 지급액은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니라 선지급 성격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절차 카드-홈택스·손택스·ARS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여러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PC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전용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하려면 ARS 1544-9944로 연결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대리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동의해두면 이후 2개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니, 매번 직접 신청하기 번거롭다면 이 부분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2026년 중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반기신청이 아니라 5월 정기신청으로 전환되어 처리됩니다. 둘째,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역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반기신청을 진행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관련해 몇 가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분(9월)만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중복해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신청 연도 중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반기신청 자격 자체가 상실됩니다. 이 경우 정기신청으로 전환되어 정산되며, 지급 시기도 늦어져 2027년 9월에나 정산·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기신청은 선지급 후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익년 상반기, 즉 2027년 6월에 실제 연간 요건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이 발생하면 환수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금액이나 세부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기한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별도로 운영되지만, 반기신청의 기한후 신청 여부는 국세청·소관 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유형최대 지급액
단독가구165만원
홑벌이가구285만원
맞벌이가구330만원(최소 3만원부터)

신청 방법별 안내

신청경로이용 방법
홈택스PC·모바일 웹사이트(www.hometax.go.kr) 신청
손택스모바일 전용 앱 신청
ARS 전화신청1544-9944, 개별인증번호 필요
방문·상담 신청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방문 대리신청

신청기간 정리

구분기간비고
상반기분 반기신청2026.9.1~9.151~6월 근로소득 대상
하반기분별도 신청기간 없음상반기 신청 시 자동 신청 간주
기한후 신청(정기신청분 기준)2026.6.2~12.1반기신청 기한후 신청은 별도 확인 필요

신청 전 확인 사항

  • 2026년 중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없는지 확인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
  • 신청기간(2026.9.1~9.15) 내 홈택스·손택스·ARS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준비
  •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 인지

문의처와 공식 링크

자주 묻는 질문

Q. 하반기분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상반기분(9월)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Q. 신청 중간에 사업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반기신청 자격이 상실되어 5월 정기신청으로 전환·정산되며, 지급 시기도 늦어져 2027년 9월경 정산·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상반기에 먼저 받은 금액을 나중에 다시 내야 할 수도 있나요?

A. 네. 반기신청은 선지급 후 정산하는 구조라, 2027년 6월 실제 연간 요건으로 정산할 때 차액이 있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세부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최종 검토일 2026. 08. 14.
확인한 공고·안내명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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