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로 시행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도 이 휴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휴가 기간과 청구 기한을 미리 알아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지원 대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주로 남성 근로자가 됩니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유산·사산휴가는 임신했던 여성 근로자 본인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이 제도와는 별도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라는 이름처럼,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사용하는 휴가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나머지 이틀의 유급 여부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사업장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즉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정부가 최초 3일분의 유급 급여를 지원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 조사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문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사용하려는 날짜,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청구 연월일 등을 적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규정된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문서를 준비할 때 빠짐없이 적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정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는 절차가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인사담당 부서나 관련 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가의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처벌 조항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589호로 2026년 8월 18일 공포됐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날짜를 계산할 때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20일을 세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제외 대상에 대해 공식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이 이 휴가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휴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모자보건법에 따른 예외가 있다는 내용이 비공식 자료에서만 언급되어, 배우자 휴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이번 조사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부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관련 법령 원문이나 사업장의 안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일수 구성
| 구분 | 일수 | 유급 여부 |
|---|---|---|
| 전체 휴가 | 5일 이내 | – |
| 최초 3일 | 3일 | 유급 |
| 나머지 일수 | 최대 2일 | 확인 필요(원문에 명시 없음) |
제도 시행 일정
| 구분 | 날짜 |
|---|---|
| 법 개정 국회 통과 | 2026년 2월 12일 |
| 시행령 공포 | 2026년 8월 18일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청구 문서 필수 기재 항목
| 번호 | 기재 항목 |
|---|---|
| 1 | 사용하려는 날짜 |
| 2 |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
| 3 | 청구 연월일 |
신청 전 확인 사항
- 배우자의 유산·사산일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인지 날짜를 계산했는지
- 사업주에게 제출할 문서에 사용 날짜·유산·사산일·청구일을 모두 적었는지
- 본인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지
- 나머지 일수의 유급 여부 등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사업장 안내로 다시 확인했는지
문의처와 공식 링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9725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조문(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3140&chrClsCd=010102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A.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남성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Q.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체 5일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나머지 일수의 유급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언제까지 휴가를 청구해야 하나요?
A.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정부 지원을 못 받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분 유급 급여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 외 기업의 지원 방식은 이번 조사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신청 서류와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련 조문과 사업장 인사담당 부서를 통해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고·안내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조문(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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