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2026년 7월부터 순차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10%, 3명 이상 가구는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사전등록 시작일이 다르니 신청 전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입니다. 부(父) 또는 모(母)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 할인 구간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 할인 구간에 해당합니다.
할인을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부모 명의로 소유했거나 1년 이상 빌린 차량입니다.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만 해당됩니다. 세대당 등록 가능한 차량은 1대까지입니다.
지원 내용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적용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해 통행할 때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2명 가구는 통행료의 10%를,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0%를 할인받습니다. 이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 통행에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시행됐습니다. 제도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사전등록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과 실제 할인 적용 시작일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2일부터 사전등록이 가능했고, 할인은 7월 28일부터 적용됐습니다.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사전등록할 수 있었고, 할인은 8월 2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tollpay.ex.co.kr, hipass.co.kr)이나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국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소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챙겨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임차·대여 차량은 리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로 일부 서류 제출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기 어렵다면 온라인 신청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할인 제외 대상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민간투자 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일 통행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통행에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세대당 등록 가능한 차량은 1대로 제한됩니다. 2대 이상을 동시에 등록하거나 중복으로 할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 외의 차종은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통행할 때 부 또는 모 중 1명이 반드시 동승해야 합니다.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등록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정보로 동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치정보 동의가 안 되어 있거나 동승자가 없으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와 2자녀 가구는 등록 시작일과 할인 적용 시작일이 서로 다릅니다. 자신의 가구 유형에 맞는 일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가정 등 등본만으로 자녀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추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임차·대여 차량이라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 등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 수별 통행료 할인율
| 자녀 수 | 할인율 | 적용 시작일 |
|---|---|---|
| 2명 | 10% | 2026년 8월 22일부터 |
| 3명 이상 | 20% | 2026년 7월 28일부터 |
가구 유형별 사전등록·적용 일정
| 가구 유형 | 사전등록 시작일 | 할인 적용 시작일 |
|---|---|---|
| 3자녀 이상 가구 | 2026년 7월 22일 | 2026년 7월 28일 |
| 2자녀 가구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8월 22일 |
영업소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 |
| 주민등록등본 |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모) 또는 자녀 기준 |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
| 자동차등록증 | 임차·대여 차량은 리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 하이패스카드번호 | 본인 명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위치정보 등 포함 |
할인 대상 차량 요건
| 구분 | 요건 |
|---|---|
| 차종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
| 명의 | 부모 명의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리스·렌트) |
| 등록 대수 | 세대당 1대까지 |
신청 전 확인 사항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우리 가구가 2자녀인지 3자녀 이상인지에 따라 사전등록 시작일이 다르니 날짜를 확인하세요
- 등록할 차량이 부모 명의 소유 차량이거나 1년 이상 임차한 차량인지 확인하세요
- 통행 시 부 또는 모 중 1명이 함께 탈 수 있는지, 위치정보 동의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 영업소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하세요
문의처와 공식 링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498
-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안내(공식 페이지, 검색엔진 색인 스니펫으로 확인 — 직접 접속 실패): https://tollpay.ex.co.kr/mchldRdct/notice.do
- 국토교통부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863호: 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award&fileName=%EA%B5%AD%ED%86%A0%EA%B5%90%ED%86%B5%EB%B6%80%EA%B3%B5%EA%B3%A0%EC%A0%9C2026-863%ED%98%B8%28%EC%9C%A0%EB%A3%8C%EB%8F%84%EB%A1%9C%EB%B2%95_%EC%8B%9C%ED%96%89%EB%A0%B9_%EC%9D%BC%EB%B6%80%EA%B0%9C%EC%A0%95%EB%A0%B9%28%EC%95%88%29_%EC%9E%AC%EC%9E%85%EB%B2%95%EC%98%88%EA%B3%A0%29.pdf
자주 묻는 질문
Q. 평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 통행에만 적용됩니다. 평일 통행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도 할인되나요?
A. 아니요. 이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민간투자 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Q. 부모 없이 자녀만 타고 가도 할인이 적용되나요?
A. 부 또는 모 중 1명이 반드시 동승해야 합니다. 출구영업소에서 위치정보로 동승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동승자가 없으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차량을 여러 대 등록해서 각각 할인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세대당 등록 가능한 차량은 1대까지입니다. 2대 이상 동시 등록이나 중복 할인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전등록 절차와 최신 공지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tollpay.ex.co.kr)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고·안내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안내(공식 페이지, 검색엔진 색인 스니펫으로 확인 — 직접 접속 실패), 국토교통부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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