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정부 급여 지원 상한액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라 관심이 높습니다.
시행일 전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받기 위해 휴가를 쓰려는 남녀 근로자라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는 자격과 정부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별개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의 급여 지원은 개정 전 기준으로 휴가 종료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요건이 2026년 11월 27일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1차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임치료휴가 대상 요건은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고용노동부 공식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내용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21700호)에 따라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법 제18조의3제1항의 유급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는 연간 최대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만 유급이었습니다. 정부 급여 지원 상한액은 168,420원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유급 기간이 4일로 늘어나는 만큼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확한 인상 금액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8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게시했습니다. 이는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에 따라 급여 상한액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두 곳 중 편리한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 신청 기간은 휴가 종료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별지 제107조의2), 통상임금 확인자료(임금대장 등), 휴가 중 급여 지급 증빙, 의료기관 진단서입니다.
통상임금 확인자료는 임금대장 등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휴가 중 급여 지급 증빙은 회사가 실제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의료기관 진단서는 난임치료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 페이지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외 대상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 시점 이후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뒤 회사를 옮길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거나, 정부 급여 지원 요건(개정 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는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법 시행일인 2026년 11월 27일 이전에는 난임치료휴가의 기존 기준(유급 2일, 상한액 168,42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후로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급여 상한액 인상 소식을 접했더라도 시행일 이전에는 기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언론 보도만 보고 이미 적용된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급여 신청기간(개정 전 기준 휴가 종료 후 1개월~12개월)을 놓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한 뒤에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된 급여 상한액과 신청 서식 변경 여부는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고용노동부 공식 공지(moel.go.kr)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개정 전·후 비교
| 구분 | 개정 전(~2026.11.26) | 개정 후(2026.11.27~) |
|---|---|---|
| 유급 기간 | 2일 | 4일 |
| 급여 상한액 | 168,420원 | 조정 예정(금액 미확정) |
| 법적 근거 | 기존 남녀고용평등법 | 법률 제21700호(2026.5.26 공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정보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개정 전 기준) | 휴가 종료 후 1개월~12개월 이내 |
| 신청 기관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급여 신청 제출 서류
| 서류명 | 비고 |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별지 제105호 |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별지 제107조의2 |
| 통상임금 확인자료 | 임금대장 등 |
| 휴가 중 급여 지급 증빙 | 회사의 급여 지급 사실 증빙 |
| 의료기관 진단서 | 난임치료 시술 확인용 |
신청 전 확인 사항
- 내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위한 휴가인지 확인했나요?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개정 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나요?
- 급여 신청 기간(휴가 종료 후 1개월~12개월)을 달력에 표시했나요?
- 신청서류(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급여 지급 증빙, 진단서)를 준비했나요?
- 시행일(2026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유급 일수와 상한액을 확인했나요?
문의처와 공식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력: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0130&c=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worklife.kr) –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https://www.worklife.kr/website_renew/index/workerSupport/Infertility_treatment_leave.asp
- 고용노동부(moel.go.kr)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5-432호):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51200462
자주 묻는 질문
Q.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6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는 기존 기준인 유급 2일이 적용됩니다.
Q. 개정 후 급여 상한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정확한 금액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니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를 옮기면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이직 시점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 전 기간에 대한 지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한 개정 상한액과 신청 서식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공식 공지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확인한 공고·안내명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력,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worklife.kr) –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고용노동부(moel.go.kr)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5-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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