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6.70% 역대 최대 인상, 1인 가구 875,533원으로 오릅니다

작성자: magictap

게시일: 10월 11, 2026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6.70% 올라 역대 최대로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1인 가구는 월 875,533원까지 선정기준이 올라갑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명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6.70% 역대 최대 인상, 1인 가구 875,533원으로 오릅니다
주관·운영
보건복지부
지원금액
1인 가구 월 875,533원, 4인 가구 월 2,217,563원 (선정기준,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차감 후 보충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핵심 요약 카드

생계급여 신청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32% 기준이 바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연령이나 가구원 수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자인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다음 제외 대상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지원 내용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정해졌습니다. 1인 가구는 월 87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7,563원입니다.

이 선정기준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대비 6.70% 인상된 수치로,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미리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액 그대로가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와 함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도 동반 상향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의료급여는 월 1,094,417원, 주거급여는 월 1,313,300원, 교육급여는 월 1,368,021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의료급여 월 2,771,954원, 주거급여 월 3,326,345원, 교육급여 월 3,464,943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함께 이들 급여의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생계급여 선정기준 신청 절차 카드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965″ target=”_blank” rel=”noopener”>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신청 시 신분증명 서류는 필수입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소득인정액 조사가 진행됩니다.

통장사본,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등은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수월합니다.

신청 기간

생계급여는 특정 접수 마감일이 있는 공모형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2027년도 인상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상이 아니더라도 2027년 기준으로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 제도이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가깝다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 대상

소득인정액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32%를 초과하는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1인 가구 월 875,533원, 4인 가구 월 2,217,563원을 넘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1억3,000만원과 12억원 기준은 2026년 기준으로 확인된 수치입니다. 2027년에 적용되는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생계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액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보충급여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2027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이 6년 만에 개편되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원칙으로 하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등으로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뿐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약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도 함께 바뀝니다.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나 서류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가구원수별)

가구원수선정기준액(월)
1인 가구875,533원
4인 가구2,217,563원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급여 선정기준 비교

구분1인 가구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736,042원6,929,885원
생계급여(32%)875,533원2,217,563원
의료급여(40%)1,094,417원2,771,954원
주거급여(48%)1,313,300원3,326,345원
교육급여(50%)1,368,021원3,464,943원

신청 방법 비교

신청경로설명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 전 확인 사항

  •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32%)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에 맞는 선정기준액을 확인하세요(1인 875,533원, 4인 2,217,563원).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자(연소득 1억3,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인지 확인하세요.
  • 신분증명 서류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 통장사본,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도 챙겨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문의처와 공식 링크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들면 선정기준액만큼 그대로 받나요?

A.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보충급여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Q.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자체는 특정 마감일 없이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 외에 다른 복지급여도 함께 영향을 받나요?

A. 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약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도 함께 바뀝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과 신청 절차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일 2026. 10. 12.
확인한 공고·안내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보건복지부 – 수급자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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