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가족돌봄휴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최장 90일까지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입원이나 요양 문제로 퇴사를 고민하는 근로자에게는 소득 공백을 감수하더라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 제도는 신청 대상, 사용 기간, 신청 기한 등 세부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정확히 알아야 거부당하지 않고 제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개요

2026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로,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최장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되며,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아래 표로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 연간 사용 기간 | 최장 90일 |
| 분할 사용 | 1회 30일 이상 단위로 분할 가능 |
| 근속기간 산입 | 포함(단,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 |
지원 대상
2026 가족돌봄휴직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돌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중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것
-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소견서 등)를 준비할 것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다른 대체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간
2026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사용할 경우 1회 사용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연간 한도 | 90일 |
| 분할 사용 최소 단위 | 1회 30일 이상 |
| 급여 | 무급 원칙(노사 합의 시 유급 가능) |
가족돌봄휴가를 함께 사용한 경우 그 사용 기간은 90일 한도에 합산되므로, 두 제도를 같이 고려해 전체 사용 한도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2026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아래 내용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돌보는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 돌봄이 필요한 사유
- 가족돌봄휴직 개시예정일과 종료예정일
-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주와 구두로만 협의하지 말고 반드시 문서 형태로 신청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2026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는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와 대체 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근속 6개월 미만인 경우
- 돌봄을 분담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무 시작·종료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등 대체방안을 사업주와 협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의처와 공식 링크
2026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더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면 아래 공식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상담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법령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가족돌봄휴직 |
|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가족돌봄휴직 |
| 신청 서비스 | 정부24 – 가족돌봄휴직 제도 |
자주 묻는 질문
Q. 2026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별도로 무제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90일 한도에 합산되므로, 전체 사용 한도 안에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 근속 6개월 미만인데도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돌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대상이 되며, 근속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대체인력 채용 노력 실패,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가족돌봄휴직 기간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며,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유급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2026 가족돌봄휴직은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고, 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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