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자신이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대부분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답례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해 20만원까지 기부하면 44%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큰 폭으로 상향되어, 20만원을 기부해도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치면 기부금액과 비슷한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 2026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의 구간별 공제율과 한도,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책 개요

2026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소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고향사랑e음이 운영하는 제도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각 지자체의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 운영기관 |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e음 |
| 기부 대상 | 개인만 가능(법인 불가), 거주 지자체 제외 전국 지자체 |
| 연간 기부 한도 | 1인당 2,000만원 |
| 접수 시기 | 상시 접수(별도 모집 마감일 없음) |
지원 대상
2026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대상은 개인 기부자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광역·기초 모두)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외에 다른 광역·기초 지자체 어디든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지만, 서울시와 거주 중인 자치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 명의로만 참여합니다.
기부와 함께 지역 소비를 늘리고 싶다면 2026 지역사랑상품권 |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상세 안내 글을, 다른 세액공제·환급 제도가 궁금하다면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소득기준·지급시기|국세청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세액공제율과 지원 한도

2026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10만원까지 전액(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2,000만원 이하)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기부금액 구간 | 세액공제율 |
|---|---|
| 10만원 이하 | 전액(100%) 공제 |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 44% 공제 |
| 2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일반 지자체) | 16.5% 공제 |
| 20만원 초과분(특별재난지역 지자체,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3% 공제 |
여기에 더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 포인트가 함께 지급됩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4만4,000원(10만원 전액+10만원의 44%)에 답례 포인트 최대 6만원까지 더해져, 기부금액에 가까운 혜택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물·관광 상품 등이며 현금·귀금속·유가증권은 제외되고,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신청 방법
2026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공식 채널로 기부를 완료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할 지자체와 사업을 선택하고 기부금을 결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전국 농협은행·농축협(약 5,900여개) 창구를 방문해 회원가입과 기부금 기탁서 작성을 거쳐 기부합니다.
- 답례품 선택: 기부가 완료되면 지급된 답례 포인트로 고향사랑e음에서 원하는 답례품을 골라 배송받습니다.
- 세액공제 반영: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며, 국세청 신고 시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혜택도 함께 챙기고 싶다면 2026 자동차세 연납 | 할인율, 신청 기간, 방법 상세 안내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2026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거주 지자체 확인: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므로, 기부 전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한도 관리: 개인당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이며,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해도 한도는 합산됩니다.
- 특별재난지역 공제율 적용 기간: 33% 공제율은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에만 적용되므로 기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답례품 제한: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귀금속·유가증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와 공식 링크
2026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 공식 안내: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기부·답례품 신청: 고향사랑e음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오프라인 접수: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영업점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사는 지역에 기부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광역·기초 모두)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외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선택해 기부해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해도 세액공제가 합산되나요?
A. 네, 합산됩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지자체 수와 관계없이 2,000만원이며,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한 금액을 모두 합쳐 구간별 공제율(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20만원 44%, 초과분 16.5%)이 적용됩니다.
Q. 법인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법인은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 명의로는 세액공제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답례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이 포인트로 지역 특산물이나 관광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은 답례품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2026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기부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은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만 33%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한도는 국세청 자료나 고향사랑e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고·안내명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mois.go.kr), 고향사랑e음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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