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은 2년 이내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정식 명칭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며, 국토교통부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합니다.
소득·순자산·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대출한도와 금리는 임차보증금 규모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은 취급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개요

2026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로, 정식 명칭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2년 이내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낮은 특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보다 완화된 소득기준과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
| 정식 명칭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지원 대상
2026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는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합가 예정자도 포함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이며, 맞벌이는 부부 각자 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조건으로 2억원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순자산 기준은 3억 4,500만원 이하입니다.
| 구분 | 대상 및 기준 |
|---|---|
| 출산 요건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입양은 만 2세 미만 포함) |
| 세대 요건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
| 순자산기준 | 3억 4,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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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와 금리
2026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 4,000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3~4.3% 범위에서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장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출한도 | 최대 2억 4,000만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금리 | 연 1.3~4.3% |
| 대출기간 | 기본 2년(최장 12년) |
| 전용면적 |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 임차보증금 한도 |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
중복대출 제한도 있어, 주택도시기금 대출·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주비대출 포함)·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026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확인: 취급은행 상담으로 소득·순자산·주택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대출신청: 취급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 심사 진행: 소득·순자산·주택 요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서류제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 대출실행: 최종 한도를 확인한 뒤 잔금일에 맞춰 대출이 실행됩니다.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고려한다면 2026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소득기준·모집공고 확인을 참고해 보세요.
신청 전 확인 사항
2026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순자산 기준 초과 여부: 순자산이 3억 4,50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중복대출 제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주비대출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보증금 한도 확인: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금액 변경: 소득·순자산 기준액과 대출한도는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는 다른 제도가 궁금하다면 2026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신청 방법, 필수 서류 안내도 참고하세요.
문의처와 공식 링크
2026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관련 문의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 공식 안내: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안내
- 신청대상 상세: 주택도시기금 – 대출대상 및 대상주택 상세
- 문의 전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평일 09~18시)
자주 묻는 질문
Q.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두 상품은 각각 주택 구입용과 전세보증금용으로 목적이 다르므로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구입자금대출로 갈아타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니 취급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데 신생아 특례 조건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조건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취급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순자산 기준은 부부 중 한 명만 계산하나요?
A. 아니요, 순자산 기준은 세대주와 배우자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부부합산 순자산이 3억 4,50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2026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은 소득·순자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한도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신청 전 취급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고·안내명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안내(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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