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그 금액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운영하며, 소송이나 추심만으로는 당장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은 소득기준 등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지고 2026년 하반기 제도 변경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개요

2026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된 금액을 국가가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이 상담부터 신청, 지급까지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단순히 양육비를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이나 추심 지원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먼저 거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국가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지급액을 청구해 회수하는 방식이라 신청 가구가 직접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추심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기관 |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
| 지급 방식 | 국가 선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강제 징수) |
| 지원 연령 | 만 18세 이하 자녀 |
지원 대상
2026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한부모)
-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현재 기준)
- 신청 전 3개월 평균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것
- 법률지원, 추심지원 신청이나 소송 진행 등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했을 것
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이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다만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2026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 자녀별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 지원기간 |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
| 지급 이후 |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지급액을 회수(구상) |
신청 방법

2026 양육비 선지급제는 온라인과 우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후 ‘양육비 선지급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
- 우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발송
- 전화 상담: 1644-6621(평일 09:00~18:00)로 문의 후 신청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재산, 양육비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한 뒤 지원 여부를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2026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기 전에는 아래 서류와 조건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 사본
- 소득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이력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및 신청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으나, 이는 아직 시행 전인 계획이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처와 공식 링크
2026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면 아래 공식 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
| 상담전화 | 1644-6621 (평일 09:00~18:00) |
| 공식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
| 선지급 안내 페이지 | 선지급제 상세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2026 양육비 선지급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현재 기준으로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으니, 해당 시점 이후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공고로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어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이나 소송 진행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이행확보 노력을 먼저 거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두 명이면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 각각 산정되므로, 자녀가 두 명이면 두 자녀 몫을 합산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한부모 양육비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못 받은 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저소득층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과는 재원과 목적이 다릅니다. 병행 수급 가능 여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1644-6621)에서 개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2026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이행확보 노력을 먼저 거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확인한 공고·안내명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및 2026년 하반기 소득기준 폐지 계획 관련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