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6년 1월 15일 개통됩니다. 올해 공제자료를 미리 확인해두면 편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면 회사 제출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다만 대상과 기한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입사자나 일용근로자는 일괄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자 전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공제자료를 조회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 대신 공제자료를 한꺼번에 받는 '일괄제공 서비스'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라도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동의해야 이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즉 간소화 서비스 자체는 근로자 누구나 쓸 수 있지만, 회사가 자료를 대신 받는 일괄제공 서비스는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 내용
국세청은 금융기관, 병원, 학교 등에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총 45개 항목이며, 홈택스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해당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자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서류를 따로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줄어듭니다.
별도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있습니다. 1~9월 실제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먼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이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순서로 들어갑니다.
귀속연도와 조회월을 선택하면 항목별 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내려받기' 기능으로 PDF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사가 홈택스에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다음 근로자 본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동의 기간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는 2026년 1월 15일(목)에 개통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의 근로자 명단 등록 1차 신청기한이 2025년 11월 30일(수)입니다. 추가·수정 신청은 2026년 1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 확인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정확한 개통·마감일은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에서 신규입사자는 제외됩니다. 올해 새로 입사한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자료가 자동으로 회사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입사자와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공제자료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대상 제외가 간소화 서비스 이용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맞벌이 근로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해도 배우자의 총급여 등 연말정산 상세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는 자료는 국세청이 각 기관에서 수집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공제 요건에 맞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의 신청·동의 기한은 매년 바뀔 수 있는 일정입니다. 11월 30일, 1월 10일, 1월 15일 같은 날짜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동의 일정
| 구분 | 일정 |
|---|---|
|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1차) | 2025년 11월 30일(수) |
| 명단 추가·수정 신청 | 2026년 1월 10일까지 |
| 근로자 자료 제공 동의 확인 |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월 15일 |
|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개통 | 2026년 1월 15일(목) |
간소화 서비스 vs 일괄제공 서비스 비교
| 구분 | 간소화 서비스 | 일괄제공 서비스 |
|---|---|---|
| 이용 대상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 재직 근로자 중 신규입사자·일용근로자 제외 |
| 자료 받는 방식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다운로드 | 국세청이 회사에 전자적으로 직접 제공 |
| 동의 필요 여부 | 별도 동의 불필요 | 근로자 본인의 동의 필요 |
제외 대상과 유의 사항
| 대상 | 일괄제공 서비스 가능 여부 |
|---|---|
| 신규입사자 | 제외 |
| 일용근로자 | 제외 |
| 맞벌이 근로자(배우자 상세자료) | 배우자 동의해도 제공되지 않음 |
신청 전 확인 사항
- 본인이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이라면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했는지 확인했나요?
-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여부를 2026년 1월 15일 전까지 확인했나요?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2026년 1월 15일) 이후 공제자료를 조회·다운로드했나요?
- 맞벌이라면 배우자 상세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문의처와 공식 링크
- 국세청 보도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47979
- 국세청 보도자료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포함):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47723
- 국세청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6&cntntsId=7706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일괄제공 서비스와 일반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다운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Q. 신규입사자나 일용근로자도 공제자료를 볼 수 있나요?
A.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자료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소득 자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해도 배우자의 총급여 등 연말정산 상세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Q.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 2025년 귀속 기준으로 2026년 1월 15일(목)에 개통됩니다.
Q. 일괄제공 동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근로자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 확인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 1~9월 실제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액을 모의 계산해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정확한 2026년 개통·마감일은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제자료를 PDF로 저장할 수 있나요?
A. 네. 홈택스에서 항목별 공제자료를 확인한 뒤 '한번에 내려받기' 기능으로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과 메뉴 구성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고·안내명 국세청 보도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 국세청 보도자료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포함), 국세청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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