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 65세 이상 30종 서비스 대상 확인

작성자: magictap

게시일: 9월 28, 2026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책명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 65세 이상 30종 서비스 대상 확인
주관·운영
보건복지부
지원금액
총 4개 분야 30종 서비스 연계(현금 지급 아님,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 예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신청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법 시행 배경

지역사회 통합돌봄 핵심 요약 카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행 지역은 전국 229개 시·군·구입니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4개 분야에서 30종 서비스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연계합니다.

지원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1단계 지원 대상은 크게 네 그룹입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65세 미만이지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도 세 번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도 네 번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대상자는 시·군·구의 사전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조사에서 '복합적 돌봄 욕구'가 확인된 사람이 선정됩니다.

장기요양급여나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경우, 의료기관 퇴원 직후인 경우 등이 우선 조사 대상 예시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사전조사 신청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4개 분야 30종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4개 분야에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총 30종 서비스가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공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약료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성질환관리와 치매관리도 포함됩니다.

건강관리 분야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 체육활동 지원, 복약지도로 구성됩니다.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 기존 장기요양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일상생활돌봄 분야에는 가사지원, 식사배달,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긴급돌봄·응급안전관리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임종케어 등이 추가돼 총 60종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시행 시점에는 30종만 우선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 절차 카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즉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대상자 본인만이 아닙니다.

가족, 친족, 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직원도 본인 동의를 받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가 돌봄 욕구와 의료·요양 필요도를 조사합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신청 방법이나 준비물이 궁금하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전조사 결과 '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판정되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이 지난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태 변화가 명백하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1단계 시행 시점인 2026년 3월 27일에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2028~2029년경 시행될 2단계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신청한다고 해서 30종 서비스를 모두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별 조사와 심사를 거쳐 개인별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다르게 연계됩니다.

1단계 시행 시점에는 30종 서비스만 우선 제공됩니다. 방문재활, 병원동행, 임종케어 등 확대분 서비스는 아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조사 및 서비스 연계 역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제 제공 범위나 대기기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담당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가 우선 제공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지원 대상 요약

구분대상 여부
65세 이상1단계 지원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1단계 지원 대상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의료 필요도 높음)1단계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1단계 지원 대상
중증 정신질환자1단계 제외, 2단계(2028~2029년경) 편입 예정

4개 분야별 서비스 예시(30종)

분야서비스 예시
보건의료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약료(비대면 의약품 수령 포함), 만성질환관리, 치매관리
건강관리스마트기기 활용 방문건강관리, 체육활동 지원, 복약지도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식사배달,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긴급돌봄·응급안전관리

신청 방법 비교

신청 장소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우편·팩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우편·팩스

신청 전 확인 사항

  • 본인 또는 가족이 6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의료 필요도 높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중증 정신질환자는 1단계(2026.3.27) 지원 대상이 아직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중 신청할 곳을 정하세요.
  • 신청인이 본인, 가족, 친족, 후견인 중 누구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동의 절차를 준비하세요.
  • 사전조사에서 '비해당군' 판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3개월 후 재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문의처와 공식 링크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상시로 신청·접수합니다. 별도의 마감 기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30종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시·군·구의 사전조사와 심사를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만 연계됩니다.

Q. 중증 정신질환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1단계 시행 시점인 2026년 3월 27일에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2028~2029년경 2단계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Q. 사전조사에서 비해당군으로 판정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3개월이 지난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 변화가 명백하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절차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일 2026. 09. 29.
확인한 공고·안내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전국시행 기틀 마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지역사회 통합돌봄' 27일 전국 시행…의료·요양 등 30종 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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