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받는다

작성자: magictap

게시일: 8월 31, 2026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등 지원이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글에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책명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받는다
주관·운영
보건복지부
지원금액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신청방법
청년ON·mohw2030.co.kr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청년미래센터 방문 신청

지원 대상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핵심 요약 카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은 아픈 가족의 돌봄 책임을 전담하는 13~34세 청소년·청년입니다. 이 나이대 청소년·청년 중 약 1.3%인 15만 3천여 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립·은둔청년은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이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을 말합니다. 연령 하한은 19세입니다. 상한은 자료에 따라 34세 또는 39세로 다르게 표기돼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기돌봄비 등 현금성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해당합니다.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를 받으려면 이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은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지만, 둘 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지원 내용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계발, 건강관리, 심리회복을 위한 자기돌봄비가 지원됩니다. 자기돌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외에도 돌봄·의료서비스, 장학금, 일자리·주거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됩니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과학적 척도를 활용한 진단을 거쳐 단계별 지원이 이뤄집니다. 심리상담, 자조모임, 공동생활, 일상·관계 회복 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모두 청년미래센터를 통한 전담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현금성 지원과 서비스형 지원이 함께 구성돼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신청절차 안내 카드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청년ON' 플랫폼이나 www.mohw2030.co.kr에 접속하면 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배너를 거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고 싶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청년미래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방문하면 상담을 받은 뒤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청년미래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등 현금성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됩니다. 소득 기준을 넘으면 현금성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센터는 2024년 8월 인천 미추홀구, 울산 중구,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등 4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에는 추가 지역으로 운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아직 센터가 없다면 인접 지자체나 온라인 신청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립·은둔청년 지원은 척도 기반 진단을 거쳐 단계별 프로그램이 배정됩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를 포함한 현금성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는 가구 소득 기준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 대상 및 확인이 필요한 부분

공식 보도자료에는 소득 기준 초과자 외에 별도로 명시된 제외 대상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립·은둔청년의 연령 상한은 자료마다 34세 또는 39세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상한 연령은 청년미래센터나 관할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와 청년미래센터 운영 현황

이 지원사업과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의 법적 근거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청년미래센터는 2024년 8월 14일 인천 미추홀구, 울산 중구,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등 4개 시·도에서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으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특정 신청 마감 기한은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시 신청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별 지원 내용 비교

구분지원대상주요 지원내용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아픈 가족 돌봄을 전담하는 13~34세 청소년·청년자기돌봄비(중위소득 100% 이하, 연 최대 200만원), 돌봄·의료서비스, 장학금, 일자리·주거 지원
고립·은둔청년19세 이상(상한 34세 또는 39세, 자료마다 표기 다름)척도 기반 진단 후 심리상담, 자조모임, 공동생활, 일상·관계 회복, 일경험 프로그램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신청경로방법
온라인'청년ON' 플랫폼 또는 www.mohw2030.co.kr (복지로 배너 경유 가능)
오프라인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년미래센터 방문 상담·신청

청년미래센터 시범운영 지역(2024년 8월 기준)

시·도비고
인천 미추홀구2024년 8월 14일 시범사업 개소
울산 중구2024년 8월 14일 시범사업 개소
전북 전주시2024년 8월 14일 시범사업 개소
충북 청주시2024년 8월 14일 시범사업 개소

신청 전 확인 사항

  • 가족돌봄청년(13~34세)인지, 고립·은둔청년(19세 이상)인지 나이 조건부터 확인하기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하기(자기돌봄비 등 현금성 지원 여부 결정)
  • 거주지역에 청년미래센터가 있는지, 없다면 온라인 신청 경로 확인하기
  • 온라인 신청 시 '청년ON' 또는 mohw2030.co.kr 접속 준비하기
  •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복지센터나 청년미래센터에 미리 문의하기

문의처와 공식 링크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가족돌봄청년에게만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을 넘으면 현금성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고립·은둔청년 지원은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과학적 척도를 활용한 진단을 거친 뒤 단계별 프로그램이 배정됩니다. 신청 즉시 지원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Q. 우리 지역에 청년미래센터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청년미래센터는 2024년 8월 4개 시·도에서 시작해 추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 센터가 없는 지역은 인접 지자체나 온라인 신청 경로를 확인하면 됩니다.

Q. 신청 마감일이 정해져 있나요?

A. 공식 자료에 특정 마감 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상시 신청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등 정확한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는 '청년ON' 플랫폼이나 거주지 청년미래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일 2026. 09. 01.
확인한 공고·안내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고립·은둔…'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법률, 3월 26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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