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65세 이상이면 본인부담 30%로 낮아진다

작성자: magictap

게시일: 9월 25, 2026

만 65세 이상이면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으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틀니는 완전틀니·부분틀니로 나뉘고, 임플란트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대상입니다.

본인부담률과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급여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책명
노인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65세 이상이면 본인부담 30%로 낮아진다
주관·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액
본인부담률 30%(틀니·임플란트 공통, 차상위·의료급여자는 경감),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신청방법
치과에서 진단 후 요양기관이 공단에 등록신청 대행, 승인 후 제작·시술

지원 대상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핵심 요약 카드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 대상이 아니므로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틀니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악이나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으면 완전틀니 대상입니다.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치아결손 상태라면 부분틀니 대상입니다.

임플란트는 대상 조건이 다릅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도 완전무치악을 제외한 부분무치악 환자만 해당됩니다. 즉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 상태라면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틀니는 1인당 상악과 하악 각 1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잇몸형태별로 지원 개수가 정해집니다.

틀니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즉 치료비 전체 중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5~15%로 낮아집니다.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건강보험 가입자는 30%입니다. 의료급여 1종은 10%, 2종은 20%가 적용됩니다.

틀니는 7년 이내 재제작 시 원칙적으로 추가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졌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회 추가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신청 절차 카드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별도의 신청 마감기한이 없습니다. 한시적 지원사업이 아니라 상시 운영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이라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술 전 사전등록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전등록 없이 시술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니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신청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치과에서 대상자를 진단하고 판정합니다. 이후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서를 대행 제출합니다. 공단이 등록결과를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자격을 확인한 뒤 틀니 제작이나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합니다.

개인이 공단에 직접 사전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진료를 받는 치과를 통해 등록하면 됩니다.

제외 대상 및 비급여 항목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있습니다. 먼저 임플란트는 완전무치악 환자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틀니 중에서도 금이나 티타늄을 사용한 완전틀니는 비급여입니다. 어태치먼트 같은 특수 장치를 사용하는 부분틀니도 비급여입니다.

임플란트도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PFM crown 외의 보철수복재료를 쓰는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주의사항

사전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술 전에 반드시 등록 절차부터 거쳐야 합니다.

틀니는 7년 이내 재제작 시 추가 급여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유지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 평생 2개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사유로 중단하거나 재시술할 때는 개수 산정 기준을 요양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비교

구분건강보험 가입자차상위·의료급여
틀니30%5~15%
임플란트30%의료급여 1종 10%, 2종 20%

지원 개수 및 재제작·추가 지원 기준

구분지원 개수재제작·추가 지원
틀니상악·하악 각 1개(잇몸형태별)7년 이내 원칙적 불가, 의학적 소견 시 1회 추가 재제작 가능
임플란트1인당 평생 2개의학적 사유로 중단한 경우 개수 제한에서 제외

신청 전 확인 사항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지 확인했나요?
  • 틀니는 완전틀니·부분틀니 중 본인 상태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임플란트는 완전무치악이 아닌 부분무치악인지 확인했나요?
  • 시술 전 요양기관을 통한 사전등록(공단 승인)을 마쳤나요?
  • 본인부담률(30% 또는 차상위·의료급여 경감 기준)을 확인했나요?

문의처와 공식 링크

자주 묻는 질문

Q.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별도의 신청 마감기한은 없습니다. 상시 운영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이라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술 전 사전등록은 꼭 필요합니다.

Q.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완전무치악을 제외한 부분무치악 환자입니다.

Q. 틀니를 다시 만들면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7년 이내 재제작은 원칙적으로 추가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졌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회 추가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Q. 개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이 공단에 직접 사전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진료받는 치과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치과 방문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사전등록 절차부터 챙기세요.

최종 검토일 2026. 09. 26.
확인한 공고·안내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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